월세 경정청구 방법 2024년도 버전으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정부 정책 또는 복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뉴인포코리아입니다. 이번 글의 주제는 월세 경정청구 방법 입니다. 월세의 경우 어느 정도 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월세에 대해서 정보를 입력하시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 공제를 못 받으신 분들은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경정청구란?

먼저 경정청구란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경정청구는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냈을 경우에 돌려받겠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납세청구를 한 뒤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경정청구라는 것은 미리 납세청구를 한 세금에 대해서 월세로 인한 세액 공제를 못 받았으니 세액 공제를 해서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겠다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월세 경정청구 방법

월세를 경정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경정청구를 하면 월세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한다.
  2. 로그인을 한다. (간편인증)
  3. 세금신고 -> 근로소득/일반신고 -> 경정청구
  4. 귀속년도에서 해당년도를 찾아 ‘조회’ 클릭한다.
  5. 기본정보 입력한다.
  6. 근로소득신고서 수정입력화면에서 72번 월세액 공제를 찾아 ‘계산기’를 클릭한다.
  7. 증감칸에 해당 년도 월세를 입력한다.
  8. 신고서 완료를 클릭한다.
  9. 완료 후 부속서류를(주민등록등본, 월세계약서, 이체 영수증) 첨부한다.

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월세 경정청구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도 좋고, 위에 링크를 클릭해서 사이트에 접속하셔도 좋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셨다면 로그인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간편 인증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로그인을 하셨으면 이제 홈페이지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세금신고를 찾아 마우스를 올려두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근로소득 신고 또는 일반신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이면 근로소득 신고를 클릭하시면 되고, 그 외에 분들은 일반신고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셨다면 ‘경정청구’를 볼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클릭해서 경정청구를 시작합니다. 다음화면에서 내가 경정청구를 할 년도를 찾고 ‘조회’를 눌러줍니다. 이제부터는 쭈욱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소득신고서 수정입력 화면에서 ‘월세액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계산기’라고 쓰여있는 것을 클릭하고, 증감칸에 해당 연도 월세액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신고서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완료를 하신 후 마지막으로 서류를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첨부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월세계약서 그리고 이체했던 영수증입니다. 이렇게 첨부하시면 경정청구가 완료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월세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월세 경정청구의 의미와 홈택스를 이용해서 경정청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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